29.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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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경찰관이 성폭력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영장 제시는 그 영장으로 체포·구속하는 절차를 밟을 때 하는 것이다. 다른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앞선 체포영장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채 끝났다면, 그 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사후에 따로 제시할 의무가 없다. 제시의무는 그 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때 붙는다.
②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정답: O
영사통보권 고지는 조약에 따른 의무이고 그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를 어긴 채 이루어진 체포·구속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③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비록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X
유효기간 안에 집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이의 구금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이 늦어졌다면 지체된 기간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④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의 집행요건이므로 일반인이 이미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단지 인도받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고지는 체포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라, 일반인이 붙잡아 둔 현행범을 경찰관이 넘겨받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 경찰관이 고지해야 한다. 인도받는 것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