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2/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5년 1차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12.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②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③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④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기에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형사법 12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정답: X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주된 죄에 당연히 따라붙고 불법이 그 안에 흡수되는 경우를 말한다. 폭행은 업무방해의 한 수단일 수 있지만 신체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흡수되지 않는다.②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정답: X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그 돈을 인출해 써도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③ 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정답: O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것은 임차인에 대한 사기이고, 위임받은 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건물주에 대한 배임이다. 피해자와 침해된 법익이 달라 두 죄가 따로 성립한다.④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기에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정답: X장물인 수표를 받아 그대로 쓴 것은 장물취득에 뒤따르는 처분행위에 그친다. 음식점 주인은 수표로 정상적으로 결제받은 것이어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죄수 — 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 11번13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