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12.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형사법 1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정답: X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주된 죄에 당연히 따라붙고 불법이 그 안에 흡수되는 경우를 말한다. 폭행은 업무방해의 한 수단일 수 있지만 신체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흡수되지 않는다.

  2.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그 돈을 인출해 써도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3. 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정답: O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것은 임차인에 대한 사기이고, 위임받은 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건물주에 대한 배임이다. 피해자와 침해된 법익이 달라 두 죄가 따로 성립한다.

  4.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기에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장물인 수표를 받아 그대로 쓴 것은 장물취득에 뒤따르는 처분행위에 그친다. 음식점 주인은 수표로 정상적으로 결제받은 것이어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