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증거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36.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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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3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증거동의가 있으면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 증거가 된다. 그 인정 방법은 조문이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살펴 판단하면 된다.

  2.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정답: O

    증거마다 하나씩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낸 증거 전부에 대해 한꺼번에 동의하는 방식도 효력이 있다. 다만 무엇에 동의하는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정답: 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거둘 수 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취소·철회할 수 없고, 이미 생긴 증거능력도 사라지지 않는다. 절차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다.

  4.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피고인을 대리해 하는 것이라 피고인의 뜻에 종속된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변호인이 동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 말이 없다면 변호인의 동의가 효력을 가지므로, 「명시적으로 반대했는가」가 갈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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