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5년 1차수사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33.「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고발인에게통지해야하지만, 이러한통지를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③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④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형사법 3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정답: O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낸다. 송치하지 않더라도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간다.② 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고발인에게통지해야하지만, 이러한통지를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O불송치 통지는 고발인에게도 해야 하지만, 그 통지를 받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은 빠져 있다. 통지 대상과 이의신청권자가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함정이다.③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O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이 되는 관련사건은 수사기록에 드러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록에 나타나지도 않은 다른 죄까지 끌어오면 요구의 범위가 한없이 넓어진다.④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정답: X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야 한다. 재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마찬가지여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를 계속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 32번3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