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수사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33.「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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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3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낸다. 송치하지 않더라도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간다.

  2. 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고발인에게통지해야하지만, 이러한통지를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불송치 통지는 고발인에게도 해야 하지만, 그 통지를 받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은 빠져 있다. 통지 대상과 이의신청권자가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함정이다.

  3.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이 되는 관련사건은 수사기록에 드러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록에 나타나지도 않은 다른 죄까지 끌어오면 요구의 범위가 한없이 넓어진다.

  4.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야 한다. 재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마찬가지여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를 계속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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