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2.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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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O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제시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사생활·재산권 침해를 줄이며, 준항고 등 불복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2.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고 피의자는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이후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영장의 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영장은 피압수자가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시해야 하므로, 범죄사실 부분을 가렸다면 뒤에 변호인이 확인했어도 적법한 제시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대결 2019모3526).

  3.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금융계좌추적용 영장도 금융기관에 원본을 미리 제시해야 하므로, 사본만 보내 자료를 받고 원본은 나중에 보인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대판 2021도11170).

  4. ④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다.

    정답: O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증거를 숨길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대판 2012도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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