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1.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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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반출하는방식으로 압수‧수색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정답: X

    임의제출이라도 압수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 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임의제출이라는 이유로 원칙이 뒤바뀌지 않는다.

  2.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그에 포함될 수 없다.

    정답: X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된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관련성은 직접증거에 국한되지 않아,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여 주는 정황증거로 쓰일 정보도 관련 정보에 들어간다.

  3.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정답: O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매체를 피해자가 내는 경우, 정보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의자에게 있다. 제출자가 범위를 넘어 일괄 제출하겠다고 해도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

  4.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 그 매체 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X

    증거은닉범이 자신의 은닉 범행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매체를 낸 것이라면 그 절차의 피압수자는 증거은닉범 자신이다. 본범이 그 정보에 실질적 이익을 갖더라도 남의 피의사건 압수절차에까지 참여권을 갖지는 않는다. 참여권은 그 압수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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