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강제처분체포

29.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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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경찰관이 성폭력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가 다른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그 영장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을 마치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2. ②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정답: O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며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대판 2021도17103).

  3. ③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비록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X

    발부된 구속영장은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집행이 늦어졌다면 유효기간 안이라도 지체된 기간의 구금은 위법하다(대판 2020도16438).

  4. ④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의 집행요건이므로 일반인이 이미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단지 인도받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을 인도받은 수사기관도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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