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28.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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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정답: O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하면 검시조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으로 검증하면 검증조서를 검사에게 각각 작성해 송부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 제3항).

  2.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고소권의 행사에 있어 법원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 재산에 대한 범죄에 관해 법원의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어야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대판 2021도2488).

  3. ③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어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전할 권한을 줄 수 있어, 피의자가 받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냈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대판 2017도8989).

  4. ④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는 필요적 고발(즉시고발)사건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A 주식회사라고 명시한 다음, 이어서 위 A 주식회사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B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가 B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고발장에 회사를 피고발인으로 적고 대표자 인적사항은 회사를 특정하려고 덧붙였을 뿐이면 대표자를 고발한 것이 아니고, 고발에는 고소불가분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대판 2004도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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