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위증죄·증거인멸죄·무고죄

27.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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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정답: O

    증거위조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은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나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다.

  2.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다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3.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범죄나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형이나 징계의 경중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정상에 관한 자료도 포함된다. 범위를 좁혀 놓은 것이 오류다.

  4.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X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은 방어권의 범위여서 벌하지 않지만, 남을 시켜 위증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것이라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방어권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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