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6.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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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정답: X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내는 것은 방어의 일환이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그것만 믿었다면 그 잘못은 수사기관에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2. X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甲과 乙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위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경위들이 위법하게 출입문을 막고 있었다면 그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밀어낸 행위는 이 죄가 되지 않는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들어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 하는 활동도 공무인 이상 보호된다.

  4.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X

    변호인이 실제로 어떤 변호활동을 하는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앞부분은 맞다. 그렇다면 접견 목적이 개인적인 심부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교도관을 속였다고 하기 어려워,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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