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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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정답: X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내는 것은 방어의 일환이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그것만 믿었다면 그 잘못은 수사기관에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② X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甲과 乙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위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경위들이 위법하게 출입문을 막고 있었다면 그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밀어낸 행위는 이 죄가 되지 않는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들어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 하는 활동도 공무인 이상 보호된다.
④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X
변호인이 실제로 어떤 변호활동을 하는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앞부분은 맞다. 그렇다면 접견 목적이 개인적인 심부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교도관을 속였다고 하기 어려워,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