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25.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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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금품을 받았어도 각자 받은 금품별로 직무관련성을 달리 볼 수 있다면, 금품마다 따로 따져 뇌물인지 정한다(형법 제129조 제1항, 대판 2023도17394).

  2. ②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X

    공무원이 자기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에 관해 실무 담당자에게 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자신의 직무집행이라,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아니다(형법 제123조, 대판 2021도2030).

  3. ③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정답: O

    직무유기죄는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무단이탈·의식적 포기처럼 국가기능을 해칠 구체적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122조, 대판 2021도8361).

  4. ④ 부하직원으로부터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경찰서 과장 甲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인계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그 행위에 직무를 저버린 부분이 이미 포함돼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155조 제1항, 대판 2005도390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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