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24.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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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2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A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A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휘발유가 이미 뿌려진 상태에서 불꽃을 일으켰다면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것이어서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목적물인 주택에 옮겨 붙었는지는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문제일 뿐 착수와는 다른 층위다.

  2.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비록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라 위법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도 계속된다. 이미 막혀 있는 상태에 참가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뜻을 같이해 그 상태를 유지시켰다면 공동정범이 된다.

  3.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는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정이 겹쳤더라도 교통방해가 만든 위험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甲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 등과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정답: O

    범죄집단은 특정 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반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말한다. 범죄단체처럼 지휘통솔체계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문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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