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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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甲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A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A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휘발유가 이미 뿌려진 상태에서 불꽃을 일으켰다면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것이어서 그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목적물인 주택에 옮겨 붙었는지는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문제일 뿐 착수와는 다른 층위다.
②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비록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라 위법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도 계속된다. 이미 막혀 있는 상태에 참가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뜻을 같이해 그 상태를 유지시켰다면 공동정범이 된다.
③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는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정이 겹쳤더라도 교통방해가 만든 위험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졌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甲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 등과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정답: O
범죄집단은 특정 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반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말한다. 범죄단체처럼 지휘통솔체계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문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