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22.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이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만약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한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그 전체를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논설주간인 甲이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X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X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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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2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이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법인의 대리인·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직무권한 안에서 법인 물건을 취거해도 대표기관의 행위와 같게 보아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것이 된다(형법 제323조, 대판 2020도9801).

  2.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만약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한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그 전체를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정답: X

    여러 사람에게서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이 같은 종류여도 단일한 범의로 볼 수 없어, 포괄일죄가 아니라 따로따로 배임수재죄가 된다(형법 제357조 제1항, 대판 2008도6987).

  3.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할부로 산 지입차량은 대금을 다 내기 전에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 아니어서, 지입계약만으로 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24도13000).

  4. ㉣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논설주간인 甲이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X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X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정답: O

    여론에 영향력이 큰 논설주간이 친분·거래 없는 기업 대표에게서 우호적 여론 형성을 부탁받고 거액의 여행 비용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다(형법 제357조 제1항, 대판 2020도1263).

  5. ㉤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양도인이 직접 받은 돈은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돈이 아니어서, 임의로 써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7도3829 전합).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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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7:46

틀린해설. ㉠ (○)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 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20.9.24. 2020도9801).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한다. 다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볼 수 없다(대판 2008.12.11. 2008도6987). ㉢ (○)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24.11.14. 2024도13000). ㉣ (○)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뿐더러, 그로 인하여 해당 언론사가 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판 2024.3.12. 2020도1263). ㉤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할 뿐이고 피해자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상의 권리이전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신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22.6.23. 2017도3829[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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