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甲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하자나 시공 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정답: X
무자격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이지만, 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어 하자가 없다면 대금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속인 것과 손해를 입힌 것은 따로 따져야 한다.
②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약사가 아닌 사람이 연 약국은 요양기관이 될 자격이 없다.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면 자격 자체를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가 된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정답: O
사기죄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다. 대가를 일부 주었더라도 그것은 범행의 수단이거나 이후의 사정일 뿐이어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기죄가 지키는 것은 재산 전체의 손익이 아니라 속아서 처분하지 않을 자유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손해액이 아니라 교부액이 기준이 된다.
④ 甲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었더라도 법원이 자료로 확인하는 항목이고 소명자료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법원을 속일 만한 적극적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