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18.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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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법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주인 A가 112신고를 하고 12시가 퇴실시간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 범죄현장이다. 국과수를 불러달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퇴실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난 경우, 甲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숙박계약의 기간이 끝나면 객실을 비워 줄 의무가 생긴다. 퇴실시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고 버텼다면 적법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퇴거불응죄가 된다.

  2.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甲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이미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제지하는 방호요원을 밀치고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을 깨는 방식으로 들어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방된 청사라도 이런 태양이면 침입이 된다.

  3. 甲이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甲이 A를 방문하는 것을 A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접근금지 결정까지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그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태양이다. 개방된 사무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甲은 아내인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乙, 丙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나가 있다가 돌아온 것이라면 그에게는 여전히 거주할 권리가 있다. 다른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걸쇠를 부수고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 다만 걸쇠를 부순 부분은 손괴의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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