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18.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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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甲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주인 A가 112신고를 하고 12시가 퇴실시간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 범죄현장이다. 국과수를 불러달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퇴실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난 경우, 甲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숙박계약이 끝나 퇴실시간이 지났는데도 숙박업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객실에 버티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19조 제2항, 대판 2023도9350).

  2. ②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甲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제지하는 방호요원을 밀치고 들어갔다면, 일반에 개방된 청사라도 사실상 평온을 해친 침입이어서 건조물침입죄가 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3도9571).

  3. ③ 甲이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甲이 A를 방문하는 것을 A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접근금지 결정으로 상대가 방문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그가 일하는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명시적 의사에 반해 평온을 해친 것이라 건조물침입죄가 된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3도16595).

  4. ④ 甲은 아내인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乙, 丙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아 다른 공동거주자가 걸쇠를 부수고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가 아니고, 함께 들어간 부모도 같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20도608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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