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14.협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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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甲이 X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X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X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X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정답: O

    소비자 불매운동이라도 상대가 겁을 먹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면 강요·공갈죄의 협박이 된다(형법 제324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대판 2010도13774).

  2. ②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 甲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정답: O

    고발 같은 권리행사를 내세워도, 자기 횡령 책임을 모면하려는 목적처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회사 임원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형법 제283조 제1항, 대판 2010도1017).

  3. ③ 甲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X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X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정답: X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은 정당에 관한 해악일 뿐,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이나 그와 밀접한 사람에 관한 해악이 아니어서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가 아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대판 2011도10451).

  4. ④ 甲은 A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A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A의 장모로 하여금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A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정답: O

    해악 고지는 제3자를 통해도 되므로, 장모와 처가 본인에게 전할 것을 알고 세무조사로 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면 본인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형법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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