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는 없다.
정답: X
휴대전화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고, 그 안에 저장된 동영상은 범행으로 생긴 전자기록이다. 둘은 별개의 몰수 대상이므로 휴대전화는 두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
정답: O
도박공간개설죄로 얻은 수익은 개설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등이다. 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딴 돈은 도박으로 얻은 것이지 개설로 얻은 것이 아니어서 그 죄의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경우, 그 범죄행위에 이용된 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웹사이트를 판 대가는 범행에 이용된 물건을 처분해 얻은 것이지만, 웹사이트 자체가 유체물이 아니어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대가도 이 조항으로는 추징할 수 없다.
④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몰수나 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가 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반환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뇌물을 그대로 돌려주었다면 몰수·추징의 상대방은 그 물건을 최종적으로 가진 증뢰자가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추징가액은 반환 시가 아니라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언제의 가격인지가 틀린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