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12.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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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정답: X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됐더라도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미하지 않으면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는다(대판 2012도1895).

  2. ②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사기에 쓰일 줄 알고 계좌를 넘긴 방조범은 피해자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금을 인출해도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7도17494 전합).

  3. ③ 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정답: O

    위임받은 월세 대신 전세계약을 맺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하면,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따로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대판 2010도10690).

  4. ④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기에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처럼 쓰는 것은 장물취득의 평가에 이미 포함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따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93도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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