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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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교사행위에 대하여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지만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한다.
정답: X
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가 실행행위라고 보므로, 피교사자가 실행에 나아가지 않아도 교사자에게 미수를 인정한다. 미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공범종속성설의 결론이다. 두 학설의 결론이 뒤바뀌어 있다.
②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
정답: O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 뿐 아니라 유책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니 책임무능력자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이 서지 않고 간접정범의 문제가 된다.
③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교사로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만든 이상, 그 뒤에 다른 사정이 겹쳐 실행에 이르렀더라도 교사와 실행 사이의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 교사범이 부정되는 것은 피교사자가 이미 결의를 굳히고 있어 교사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이므로, 「결의를 만들어 냈는가」가 판단의 축이다.
④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그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방조는 실행 중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해 주었고 정범이 실제로 실행에 나아갔다면 방조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