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공동의 주의의무를 함께 어겼다면 각자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다룰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어야 한다.
②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한 것일지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음부터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함께 했다고 해서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③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정답: O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재물이 어떤 방법으로 건네졌는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을 몰랐다는 사정으로 공모가 부정되지 않는다.
④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X
배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 그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 공동정범이 된다. 거래 상대방을 쉽게 공범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려는 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