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5년 1차

형법총론공동정범

10.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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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형사법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형법 제30조의 「죄」는 고의범·과실범을 가리지 않아, 두 사람 이상이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함께 해 결과를 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된다(형법 제30조, 대판 79도1249).

  2. ②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한 것일지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와 공모해 가담했어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형법 제156조, 대판 2013도12592).

  3. ③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정답: O

    공모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되므로, 배임증재 공모자가 수재자에게 이익이 건네지는 구체적 방법을 몰랐어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형법 제30조, 대판 2015도3080).

  4. ④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X

    배임으로 이익을 얻는 거래상대방은 배임인 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을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 공동정범이 된다(형법 제30조, 제356조, 대판 2014도1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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