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甲에게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O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어서 결과가 날 수 없었지만,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보면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불가능해진 전형이고, 위험성이 없다면 벌하지 않는 불능범이 된다.
② 甲은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그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던 중, A가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양주를 주점에 그대로 둔 채 도망가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O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로 정한다. 양주를 바구니에 담았다가 그대로 두고 나왔다면 절도는 미수이므로,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했어도 준강도의 미수가 된다.
③ 甲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A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물건을 찾기 시작한 때, 즉 물색행위에 나아간 때다. 부엌에서 금품을 뒤지고 있었다면 이미 착수한 것이고, 담을 넘은 시점이 아니라 물색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④ 甲이 A를 강간하려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A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행위를 중단한 경우, 甲에게는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인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중지미수의 자의성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피해자가 수술 부위가 아프다며 애원해 그만둔 것은 외부 사정에 밀린 것이어서 자의성이 없고 장애미수에 그친다. 동정심에서 그만둔 경우와 갈리는 지점은 「그만둘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만두었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