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8.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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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은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甲에게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O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어서 결과가 날 수 없었지만,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보면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불가능해진 전형이고, 위험성이 없다면 벌하지 않는 불능범이 된다.

  2. 甲은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그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던 중, A가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양주를 주점에 그대로 둔 채 도망가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O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로 정한다. 양주를 바구니에 담았다가 그대로 두고 나왔다면 절도는 미수이므로,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했어도 준강도의 미수가 된다.

  3. 甲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A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물건을 찾기 시작한 때, 즉 물색행위에 나아간 때다. 부엌에서 금품을 뒤지고 있었다면 이미 착수한 것이고, 담을 넘은 시점이 아니라 물색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4. 甲이 A를 강간하려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A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행위를 중단한 경우, 甲에게는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인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중지미수의 자의성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피해자가 수술 부위가 아프다며 애원해 그만둔 것은 외부 사정에 밀린 것이어서 자의성이 없고 장애미수에 그친다. 동정심에서 그만둔 경우와 갈리는 지점은 「그만둘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만두었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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