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4.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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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정답: O

    기수와 종료는 다르다.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어도 침해상황이 끊기지 않았거나 곧 추가 침해가 있을 사정이 있다면 침해는 여전히 「현재」다. 정당방위의 현재성을 기수 시점으로 잘라 버리면 이어지는 공격에 맞설 길이 없어진다.

  2.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쏴 A가 사망하였는데, 알고 보니 A도 甲을 살해하기 위해 甲에게 총을 조준하고 있었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X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서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甲은 살해할 뜻만 있었고 방위할 뜻이 없었으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우연방위를 어떻게 다룰지는 견해마다 갈리지만, 이 견해가 무죄로 보내지는 않는다.

  3.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기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도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위난을 감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견뎌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했다면 긴급피난이 허용된다. 소방관이라고 해서 어떤 위험이든 무한정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외 없는 배제로 못 박은 것이 오류다.

  4.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X

    무고죄가 주로 지키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고 개인의 이익은 부수적일 뿐이다.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 주된 보호대상이므로 피무고자가 승낙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승낙이 통하는지는 그 법익을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지로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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