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6.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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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O) ㉡(O) ㉢(X) ㉣(O)

    정답: O

    ㉠ 이의의 소를 냈다면 징계요구 지연만으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 섞인 금품은 전부 뇌물이며, ㉢ 무효 임용자도 수뢰죄 주체이고, ㉣ 위법한 직무수행도 유기는 아니다(대판 2011도797, 대판 2013도11357).

  2. ② ㉠(O) ㉡(X) ㉢(O) ㉣(X)

    정답: X

    ㉡은 불가분으로 섞인 금품 전부가 뇌물이라 O, ㉢은 무효 임용자도 공무원이라 X, ㉣은 직무집행 의사가 있으면 유기가 아니라 O다(대판 2011도12642, 대판 2006도1390).

  3. ③ ㉠(X) ㉡(O) ㉢(X) ㉣(O)

    정답: X

    ㉠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의 소를 낸 이상 1개월 안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으므로 O다(대판 2011도797).

  4. ④ ㉠(X) ㉡(X) ㉢(O) ㉣(O)

    정답: X

    ㉠·㉡은 O이고, 임용이 무효여도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공무원이므로 ㉢은 X다(대판 2013도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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