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것일뿐이므로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규정은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서 같은 서면증거에 증거능력을 주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예외를 넓게 새기면 공판중심주의가 무너지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한다.
②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증거는 압수할 수 없고, 우연히 확보되었더라도 별도의 영장 없이는 다른 범죄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사용을 막는 것이다.
③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양형 조건은 법원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내기 어려운 자료라면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도 있다. 직권 조사까지 막으면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알 길이 없어진다.
④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인정할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O
보강증거는 자백이 꾸며 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할 정도면 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된다. 자백과 보강증거가 어우러져 전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