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14.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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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링크로 누구나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같다(대판 2023도5757).

  2. ②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동영상 촬영은 시작하면 영상이 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기수가 되므로,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미수가 아니다(대판 2010도10677).

  3. ③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있어서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X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추행보다 앞서든 아니든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면 되고 항거 곤란까지 요하지 않는다(대판 2018도13877 전합).

  4. ④ 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어도 술·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한다(대판 2018도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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