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그 자체로 파일을 옮기는 것이 아니지만, 누구나 별다른 제한 없이 곧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로 판단한다.
②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촬영죄는 카메라로 대상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기수가 된다.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화면에 담아 촬영이 진행된 이상 미수가 아니라 기수다. 저장 여부는 증거의 문제일 뿐 기수 시점을 바꾸지 않는다.
③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있어서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X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선 경우에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족하므로, 기습추행과 선행형을 나누어 요건을 달리하던 종전의 틀은 유지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 의식이 남아 있었는지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