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14.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형사법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그 자체로 파일을 옮기는 것이 아니지만, 누구나 별다른 제한 없이 곧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로 판단한다.

  2.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촬영죄는 카메라로 대상을 찍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기수가 된다.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화면에 담아 촬영이 진행된 이상 미수가 아니라 기수다. 저장 여부는 증거의 문제일 뿐 기수 시점을 바꾸지 않는다.

  3.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있어서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X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선 경우에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족하므로, 기습추행과 선행형을 나누어 요건을 달리하던 종전의 틀은 유지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 의식이 남아 있었는지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