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강제처분구속

31.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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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는 법관 앞에서 법이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신용성이 높다. 그래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다룬다.

  2.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법정에 데려올 방법이 없으므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인치한 뒤 심문한다. 다만 도망하는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심문 없이 판단한다.

  3.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정답: O

    심문은 법원청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으로 나올 수 없으면 경찰서나 구치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심문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다.

  4.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X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그 선정도 효력을 잃지만,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그 선정은 제1심까지 이어진다. 지문은 인용된 경우를 예외로 돌려 앞뒤를 뒤바꿔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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