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1/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4년 1차강제처분구속31.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②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④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형사법 3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정답: O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는 법관 앞에서 법이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신용성이 높다. 그래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다룬다.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답: O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법정에 데려올 방법이 없으므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인치한 뒤 심문한다. 다만 도망하는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심문 없이 판단한다.③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정답: O심문은 법원청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으로 나올 수 없으면 경찰서나 구치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심문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다.④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정답: X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그 선정도 효력을 잃지만,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그 선정은 제1심까지 이어진다. 지문은 인용된 경우를 예외로 돌려 앞뒤를 뒤바꿔 놓았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구속과 구속기간 →← 30번3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