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X
한밤중에 수개월간 벽·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도달시킨 것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스토킹범죄가 된다(대판 2023도10313).
②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 )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거나 부재중 표시를 남겨 불안감을 주면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스토킹행위다(대판 2022도12037).
③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통화 중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도 받기 전 벨소리와 발신번호 표시까지 합쳐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음향 등을 도달시킨 스토킹행위다(대판 2022도12037).
④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상대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다(대판 2023도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