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13.폭행의 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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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국회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 그 최루탄과 최루분말

    정답: O

    위험한 물건인지는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함께 보아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지로 정한다. 최루탄은 터뜨리면 호흡기와 눈에 직접 해를 입히는 물건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건드린 경우, 그 당구공

    정답: X

    당구공은 단단하지만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라면 그 사용방법으로 볼 때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만하지 않다. 물건 자체가 단단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썼는지가 기준이므로, 같은 당구공도 힘껏 내리쳤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3.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그 소화기

    정답: X

    소화기는 무겁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던졌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 사용방법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누구를 향해 어떻게 썼는지가 물건의 무게보다 앞선다.

  4.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중형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자동차로 중형자동차를 충격하였으나,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소형자동차

    정답: X

    자동차도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되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손괴와 상해가 모두 경미했다면 그 정도의 사용은 위해를 가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순간 어떤 위험을 만들어 냈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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