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절도죄·강도죄

18.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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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통장을반환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 정도를 불문하고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예금통장은 그 자체로 예금을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가치를 지닌다. 잠깐 쓰고 돌려주었더라도 그 사용으로 통장의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사용 후 반환」이 언제나 사용절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는 구조이지만,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강도를 저지르고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했다면 강도의 신분을 갖춘 상태에서 강간한 것이 되어 이 죄가 성립한다. 순서만으로 잘라 판단하지 않는다.

  3. 「형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는 데 반해,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X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객체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들어 있다. 조문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함께 열거하고 있으므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4. 甲이 2024. 1. 1. 15:40경 문이 열려 있는 A의 주거에 침입하여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있던 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 요건이다. 낮에 들어갔다면 침입 자체가 야간이 아니므로, 절취가 밤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된다. 침입 시각이 기준이라는 점이 반복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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