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5.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B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인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노동조합 집행부인 A와 B를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A와 B를 구속수사하라!!”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甲에게는 A와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甲이 초등학생인 딸 A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B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 A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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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B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음주운전을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려는 글이라면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행위가 드러났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인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노동조합 집행부인 A와 B를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A와 B를 구속수사하라!!”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甲에게는 A와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악의 축」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쓴 수사적 표현이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례하거나 거친 표현과 모욕을 가르는 선이 여기 있다.

  3. 甲이 초등학생인 딸 A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B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상태메시지만으로는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 A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운영상의 불합리를 비난하는 글에 딸린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은 비판에 수반된 감정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만 떼어 보지 않고 글 전체의 맥락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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