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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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범죄를실행하고있거나실행하고난직후의사람을현행범인이라한다.
정답: O
현행범인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다. 「직후」인지는 시간뿐 아니라 장소적 접착성과 범인임이 명백한지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
② 甲이 X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싸움을 하자, A의 친구 B가 112 신고를 하고 甲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그 후 경찰이 위 범행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 운동장에 출동하였고, B가 甲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위 싸움이 있은지 10분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경찰이 곧바로 위 운동장에서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정답: X
신고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범행 장소에 인접한 곳에서 10분 만에 범인으로 지목되어 붙잡혔다면, 범죄와 체포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과 범인의 명백성이 모두 갖춰진다. 그래서 적법한 현행범 체포다.
③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 甲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 甲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신체나 의복에 증거가 될 뚜렷한 흔적이 있으면 준현행범으로 본다. 몸과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은 음주운전의 흔적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④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정답: O
사인이 현행범을 붙잡아 넘긴 경우, 48시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센다.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기 전의 시간까지 계산하면 수사기관에 책임 없는 시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