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강제처분체포

30.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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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범죄를실행하고있거나실행하고난직후의사람을현행범인이라한다.

    정답: O

    현행범인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다. 「직후」인지는 시간뿐 아니라 장소적 접착성과 범인임이 명백한지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

  2. 甲이 X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싸움을 하자, A의 친구 B가 112 신고를 하고 甲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그 후 경찰이 위 범행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 운동장에 출동하였고, B가 甲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위 싸움이 있은지 10분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경찰이 곧바로 위 운동장에서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정답: X

    신고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범행 장소에 인접한 곳에서 10분 만에 범인으로 지목되어 붙잡혔다면, 범죄와 체포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과 범인의 명백성이 모두 갖춰진다. 그래서 적법한 현행범 체포다.

  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 甲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 甲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신체나 의복에 증거가 될 뚜렷한 흔적이 있으면 준현행범으로 본다. 몸과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은 음주운전의 흔적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4.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정답: O

    사인이 현행범을 붙잡아 넘긴 경우, 48시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센다.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기 전의 시간까지 계산하면 수사기관에 책임 없는 시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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