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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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위계로써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로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해져야 성립한다. 속이려는 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폭행·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구조가 다르다.
② 공무원 甲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甲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하에게 기안하게 하고 스스로 결재해 결재권자를 속인 것은 적극적으로 공무를 그르치게 한 행위다. 그 안에 직무를 저버린 부분이 이미 담겨 있으므로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한다.
③ 甲과 A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A를 때리려는 甲을 제지하자, 甲이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는 P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가하는 것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면 된다.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것은 명백히 여기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정답: X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 침해범으로 보면 공무원이 끝까지 직무를 마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보호가 허술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