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25.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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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위계로써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로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해져야 성립한다. 속이려는 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폭행·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구조가 다르다.

  2. 공무원 甲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甲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하에게 기안하게 하고 스스로 결재해 결재권자를 속인 것은 적극적으로 공무를 그르치게 한 행위다. 그 안에 직무를 저버린 부분이 이미 담겨 있으므로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한다.

  3. 甲과 A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A를 때리려는 甲을 제지하자, 甲이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는 P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가하는 것뿐 아니라 직무수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면 된다.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것은 명백히 여기에 해당한다.

  4.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정답: X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 침해범으로 보면 공무원이 끝까지 직무를 마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보호가 허술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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