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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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고,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라 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스스로 도피하는 것은 벌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어권의 범위에 있다. 그러나 남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범인도피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처럼 방어권을 남용한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된다. 방어권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이 갈림점이다.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상대가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실제로 생겨야 하고, 그 결과가 남용행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③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범인도피죄의 「죄를 범한 자」는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포함하고,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도피시켰다면 죄가 된다. 수사 개시 여부가 성립의 조건이 아니다.
④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증언은 신문이 끝날 때까지를 하나로 보아 판단한다. 그래서 도중에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았다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가 이 죄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