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수사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29.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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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정답: O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들어 있다. 그래서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구속 피의자를 그 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조사실에서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2.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는 미리 알려 주기만 하면 되고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참고인 조사 쪽이므로, 두 절차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갈림점이다.

  3. 변호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즉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실에 도착하여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이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정답: O

    변호인이 옆자리에서 조력할 수 있어야 참여권이 실질적인 것이 된다. 장소가 좁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은 그 실질을 깎는 것이어서 변호권을 침해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스스로 요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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