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수사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29.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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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정답: O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그 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고, 신문 전 진술거부권은 알려야 한다(대결 2013모160).

  2. ②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알려 주면 되고 동의는 필요 없다 — 동의가 필요한 것은 참고인 진술이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제221조 제1항).

  3. ③ 변호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즉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실에 도착하여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이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정답: O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수사 방해 우려가 커지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뒤에 앉으라고 요구하면 변호권 침해다(헌재 2016헌마503).

  4.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필요하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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