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3.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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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X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라 일반물건이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불이 실제로 옮겨붙어 수목을 태우고 벽을 그을렸다면 위험이 발생한 것이어서 기수이지 미수가 아니다.

  2. 甲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가 결국 불에 타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X

    불을 놓아 사람이 타 죽게 한 것이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문제 되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이 죄와 살인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런데 지문은 방화치사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들고 있어 죄명이 어긋난다.

  3.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불을 놓아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주인 없는 쓰레기는 무주물이라 자기 소유에 준해 다루고,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된다. 일반물건방화죄는 자기 것이든 남의 것이든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다.

  4.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일반물건방화죄는 건조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서로 적용 대상이 겹치지 않으므로 특별관계가 아니라 배타적인 관계이고, 애초에 법조경합을 따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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