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일반교통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3.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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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X

    기거·취침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이고, 주변 나무를 태우고 벽을 그을린 정도로는 기수가 아닌데 일반물건방화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형법 제167조, 제174조, 대판 2013도3950).

  2. ② 甲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가 결국 불에 타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X

    불을 놓은 뒤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은 별개의 범의로 별개의 법익을 해친 행위라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대판 82도2341).

  3. ③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불을 놓아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주인 없는 쓰레기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무주물을 자기 소유에 준해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된다(형법 제167조 제2항, 대판 2009도7421).

  4. ④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일반물건방화죄는 건조물 등 외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보충 규정이라, 일반건조물방화죄와는 특별관계가 아니라 보충관계다(형법 제1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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