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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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O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이라는 말로 그 의미를 정할 수도 없다. 결국 처벌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공개명령은 앞으로의 재범을 막으려는 보안처분이지 저지른 일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소급입법금지는 형벌을 겨눈 것이므로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처분에 소급금지가 걸리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형벌인지 여부로 정해진다.

  3.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정답: O

    그 조항이 벌하는 것은 인가 없이 사실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행위다. 인가는 받아 두고 대표자 변경신고만 빠뜨린 것을 여기에 끼워 넣으면 문언이 감당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처벌이 넓어져 유추가 된다.

  4. 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공기업의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X

    무엇이 죄가 되는지의 뼈대는 법률이 정했고, 고시에 맡긴 것은 어떤 기관이 공기업인지라는 수시로 바뀌는 사실관계다. 이런 사항까지 법률에 못 박으면 제도가 굴러가지 않으므로 위임이 허용되고, 위임의 한계를 지킨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무엇을 위임했는지가 판단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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