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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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O

    무엇이 「지나친」 노출이고 「가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 기준이 없어 처벌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헌재 2016헌가3).

  2.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공개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 제도 시행 전의 범죄에 적용해도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2010도14393).

  3. ③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정답: O

    변경인가 없이 운영한 행위를 설치인가 없이 운영한 행위의 처벌 조항에 넣는 것은 금지된 유추해석이다(대판 2021도6860).

  4. ④ 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공기업의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X

    공기업의 범위는 경제·정책 사정에 따라 계속 바뀌어 고시에 맡길 필요가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대판 2013도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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