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증거전문법칙

38.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같이진술한내용이실제사실과부합한다는것을의미한다.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재전문진술이기재된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또는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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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O

    진술 내용이 참인지를 증명하려고 쓰면 전문증거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정황을 증명하는 데 쓰면 전문증거가 아니다(대판 2012도16001).

  2.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같이진술한내용이실제사실과부합한다는것을의미한다.

    정답: O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내용 인정」은 적힌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진술대로 적혔다는 인정과 다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대판 2023도3741).

  3.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정답: X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도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23도3741).

  4. ㉣ 재전문진술이기재된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또는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적은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00도159).

  5.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X

    재전문증거도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생기고, 규정이 없어 쓸 수 없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때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대판 2003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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