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증거전문법칙

38.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같이진술한내용이실제사실과부합한다는것을의미한다.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재전문진술이기재된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또는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형사법 3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O

    전문증거인지는 그 진술의 내용이 참인지를 증명하려는 것인지로 가른다.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진실성과 무관한 정황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면 전문증거가 아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같이진술한내용이실제사실과부합한다는것을의미한다.

    정답: O

    「내용을 인정할 때」는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는 것은 성립의 진정에 관한 이야기라 층위가 다르다.

  3.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정답: X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조서로 불이익을 받게 될 사람이 인정해야 한다는 구조가 공범 사이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4. 재전문진술이기재된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또는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재전문진술을 적은 조서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가 된다고 한 부분이 근거 없는 확장이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쓸 수 없다.

  5.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X

    재전문진술은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동의로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오류다. 위법수집증거와 달리 전문법칙의 제약은 동의로 풀린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