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증거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36.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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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정답: O

    수사기관은 합리적 근거 없이 별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별건수사 금지 규정이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2. ②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 O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대판 84도2252).

  3. ③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증거능력이 있는 자백도 믿을 만한지는 따로 보고, 제309조의 사유나 자백의 동기·과정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는지 살핀다(대판 2009도1151).

  4. ④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원은 그 증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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