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6/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4년 1차증거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36.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②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③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원은 그 증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형사법 3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근거없이별개의사건을부당하게수사하여서는아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정답: O다른 사건의 수사를 지렛대 삼아 자백을 받아 내면 그 진술은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별건수사를 자백을 얻는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한 것이 이 법리의 취지다.②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정답: O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어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임의성은 인정된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③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정답: O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백이라도 믿을 만한지는 따로 본다. 그 판단에서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었는지,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지를 살핀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나누어 보는 자리다.④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원은 그 증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정답: X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만 걸러 낼 수 있는데도 언제나 전부를 배제하게 하면 필요 이상으로 증거를 잃는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35번37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