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34.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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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것일뿐이므로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규정은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서 같은 서면증거에 증거능력을 주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예외를 넓게 새기면 공판중심주의가 무너지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한다.

  2.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증거는 압수할 수 없고, 우연히 확보되었더라도 별도의 영장 없이는 다른 범죄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사용을 막는 것이다.

  3.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양형 조건은 법원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내기 어려운 자료라면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도 있다. 직권 조사까지 막으면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알 길이 없어진다.

  4. 자백에대한보강증거는범죄사실의전부또는중요부분을인정할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O

    보강증거는 자백이 꾸며 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할 정도면 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된다. 자백과 보강증거가 어우러져 전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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