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3.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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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정답: O

    전자정보 압수는 관련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체 자체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그 방법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 무관정보까지 통째로 가져가는 일을 막기 위한 순서다.

  2. 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매체를 밖으로 옮겨 그 안에서 골라내는 작업도 압수의 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무실에서 복제·탐색·출력하는 동안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더라도, 사후에 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관련 없는 정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쥐고 있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를 계속하는 것과 같다. 뒤늦게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이 동의해도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4.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정답: O

    「수색할 장소」에 있는 기기와 「압수할 물건」에 적힌 정보는 다른 축이다.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의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장소의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버의 정보를 가져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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