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3.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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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정답: O

    전자정보는 관련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해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고, 저장매체를 통째로 반출하는 것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허용된다(대결 2011모1839 전합).

  2. ② 압수의목적을달성하기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도 압수의 일부라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대판 2020도10729).

  3. ③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더라도, 사후에 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무관정보를 지우거나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 압수는 위법하고, 사후 영장이나 피고인의 동의로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대결 2021모1586).

  4.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정답: O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정보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수색 장소의 컴퓨터로 접속해 서버의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대판 2022도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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