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2.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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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고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정답: O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마쳤다면 유효기간이 남아도 그 영장은 효력을 다했으므로, 같은 곳을 다시 수색하려면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대결 99모161).

  2. ②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이라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에게는 일시·장소를 따로 알려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대판 2020도10729).

  3.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곳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정답: X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따로 제시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 보였더라도 물건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시해야 한다(대판 2008도763).

  4. ④ 甲이 사법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사법경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휴대전화를 내면서 원격지 정보를 제출할 뜻으로 클라우드 아이디·비밀번호를 스스로 알려 줬다면 그 정보도 임의제출한 것이다(대판 2020도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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