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2.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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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고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정답: O

    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그 목적을 다한 것이라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쓸 수 없다. 재사용을 허용하면 하나의 영장으로 언제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영장주의가 무력해진다.

  2.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참여권은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각각 주어진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따로 일시와 장소를 알려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곳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정답: X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해야 한다. 관리책임자에게 보여 주었다고 해서 그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제시한 것이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다투어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甲이 사법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사법경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원격지에 있는 정보라도 제출자가 그 정보를 내겠다는 뜻으로 접속수단을 스스로 알려 주었다면 그 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출의 대상은 매체가 아니라 정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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