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강제처분구속

31.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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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는 법관의 심문을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한 조서라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한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2. 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구인용 구속영장으로 데려와 심문하고,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생략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3. ③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정답: O

    심문은 법원청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구치소 등에서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4. ④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X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예외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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