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강제처분체포

30.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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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범죄를실행하고있거나실행하고난직후의사람을현행범인이라한다.

    정답: O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이 현행범인이고, 직후인지는 시간·장소로 보아 방금 범행한 범인임이 명백한지로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판 93도926).

  2. ② 甲이 X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싸움을 하자, A의 친구 B가 112 신고를 하고 甲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그 후 경찰이 위 범행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 운동장에 출동하였고, B가 甲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위 싸움이 있은지 10분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경찰이 곧바로 위 운동장에서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정답: X

    범행 10분 뒤 바로 옆 운동장에서, 계속 지켜본 신고자가 지목한 사람이면 범행 직후의 범인임이 명백해 적법한 현행범 체포다(대판 93도926).

  3. ③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 甲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 甲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정답: O

    몸과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면 신체·의복류에 증거가 될 뚜렷한 흔적이 있는 준현행범인이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대판 2011도15258).

  4. ④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정답: O

    사인이 붙잡은 현행범을 지체 없이 넘겨받았다면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센다(대판 2011도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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