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25.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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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위계로써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가 그릇된 처분을 하는 등 직무집행이 실제로 저지되거나 곤란해져야 성립한다(대판 2017도2583).

  2. ② 공무원 甲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甲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위계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낸 작위가 있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그 안에 담긴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6도2825).

  3. ③ 甲과 A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A를 때리려는 甲을 제지하자, 甲이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는 P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되므로,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것은 당연히 폭행이다(대판 2017도21537).

  4. ④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정답: X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가 없어도 기수가 된다(대판 2017도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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