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

24.다음 중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둔 경우 (공문서변조죄)
㉡甲과 乙은 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의 연인 A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협박하기로 공모한 후, A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甲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乙에게 교부하면서 그 자기앞수표 자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그 자기앞수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주지 않은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甲이 1995년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권 지폐와 2달러권 지폐를 화폐수집가들이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연도 ‘1995’를 빨간색으로 ‘1928’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 재무부장관의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한 경우 (외국통용외국통화변조죄)
㉣甲은 A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A종중 소유의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A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종중규약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그 토지에 대하여 A종중을 소유자로, 甲을 A종중의 대표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자신을 A종중의 대표자로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사법경찰관 甲은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그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에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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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 甲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둔 경우 (공문서변조죄)

    정답: O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하면 등기 내용이 언제 기준인지 사라져 원래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가 되므로 공문서변조죄다(대판 2018도19043).

  2. ㉡ 甲과 乙은 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의 연인 A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협박하기로 공모한 후, A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甲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乙에게 교부하면서 그 자기앞수표 자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그 자기앞수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주지 않은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정답: X

    위조수표를 공범에게 건넨 것은 행사가 아니고, 사정을 모르는 A에게 꺼내 보이지도 않았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0도12553).

  3. ㉢ 甲이 1995년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권 지폐와 2달러권 지폐를 화폐수집가들이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연도 ‘1995’를 빨간색으로 ‘1928’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 재무부장관의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한 경우 (외국통용외국통화변조죄)

    정답: X

    명목가치가 바뀌거나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새 물건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연도·문양만 고친 것은 통화변조가 아니다(대판 2003도5640).

  4. ㉣ 甲은 A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A종중 소유의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A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종중규약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그 토지에 대하여 A종중을 소유자로, 甲을 A종중의 대표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자신을 A종중의 대표자로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정답: O

    종중 명의 등기에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대표자로 기재하게 한 것도 불실의 기재에 해당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된다(대판 2005도4790).

  5. ㉤ 사법경찰관 甲은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그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에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정답: O

    진술을 듣지 않고 자기 추측을 들은 진술처럼 적은 재수사 결과서는 내용이 진실과 달라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대판 2022도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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