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X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라 일반물건이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불이 실제로 옮겨붙어 수목을 태우고 벽을 그을렸다면 위험이 발생한 것이어서 기수이지 미수가 아니다.
② 甲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가 결국 불에 타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X
불을 놓아 사람이 타 죽게 한 것이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문제 되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이 죄와 살인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런데 지문은 방화치사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들고 있어 죄명이 어긋난다.
③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불을 놓아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주인 없는 쓰레기는 무주물이라 자기 소유에 준해 다루고,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된다. 일반물건방화죄는 자기 것이든 남의 것이든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다.
④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일반물건방화죄는 건조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서로 적용 대상이 겹치지 않으므로 특별관계가 아니라 배타적인 관계이고, 애초에 법조경합을 따질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