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2.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甲은 A를 기망하여 A가 소유한 B부동산(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10억 원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B부동산을 편취하였는데 B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경우(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하여그부동산의가액(이득액)을산정하면10억원이된다.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방 주인으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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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이미 지급된 대가를 다시 속여 빼앗았다면 앞선 사기와는 별개의 재산이 새로 침해된 것이다.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소송사기는 원고만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라도 허위 서류를 내거나 위증을 시켜 법원을 속이고 승소해 자기 의무를 면했다면, 그 면한 액수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사기죄가 된다.

  3. 甲은 A를 기망하여 A가 소유한 B부동산(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10억 원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B부동산을 편취하였는데 B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경우(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하여그부동산의가액(이득액)을산정하면10억원이된다.

    정답: X

    근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의 이득액은 시가에서 그 부담을 뺀 금액이다.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4억이라면 이득액은 6억이 되고, 10억이 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 중 무엇을 빼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자리다.

  4.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방 주인으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살펴보라고 잠시 건네준 것은 점유를 넘긴 처분행위가 아니라 점유가 느슨해진 것에 그친다. 주인의 점유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들고 달아났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된다. 사기와 절도를 가르는 자리가 바로 처분행위의 유무다.

  5.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사정이라면 신의칙상 알려 줄 의무가 생긴다. 그것을 숨긴 채 재물을 받았다면 말하지 않은 것 자체가 속인 것이 되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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