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1.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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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카드회원 甲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회사에 대금을 갚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미 갚을 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썼다면 그 뜻 자체가 거짓이므로 사기죄가 된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과 변제능력의 상실을 가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2. 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모두 A의 예금을 강취하고자 하는 甲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하므로, 현금 인출행위를 현금카드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X

    카드를 빼앗은 것과 그 카드로 현금을 뽑은 것은 침해된 법익이 다르다. 강취는 카드에 대한 것이고 인출은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에 대한 것이므로, 인출행위는 따로 절도죄가 된다. 하나의 계획이라는 사정이 별개의 법익 침해를 묶어 주지 않는다.

  3. 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A가 예금인출을 승낙한 이상 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속여서 카드를 받으면서 인출까지 승낙받았다면 그 인출은 승낙의 범위 안에 있다. 은행의 점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되지 않고 사기죄로만 다룬다. 앞 지문의 강취 사안과 갈리는 지점이 바로 승낙의 유무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O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카드」는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넘어와 사실상 처분권을 얻은 카드를 말한다. 명의만 빌린 경우처럼 본인의 뜻에 따라 건네받은 카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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