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1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2.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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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고, 감경·면제 여부를 법원 재량에 맡기지 않는다(형법 제7조).

  2. ② 법령 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유효기간 경과 전에 행해진 법령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정답: X

    스스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것은 법령의 변경이 아니므로, 그 전에 한 위반행위는 그대로 처벌한다(대판 2020도16420).

  3.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정답: X

    재판 확정 뒤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뿐이고, 형만 가벼워진 경우는 면제하지 않는다(형법 제1조 제3항).

  4.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甲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나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직접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 甲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O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죄는 행위지 법으로도 범죄이고 소추·집행이 면제되지 않을 때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6조, 대판 2011도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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