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는 감경·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가 아니라 그 집행된 형을 반드시 산입하도록 바뀌었다. 이중처벌의 부담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제도로 보장한 것이다. 옛 조문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그대로 옮긴 것이 오류다.
② 법령 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유효기간 경과 전에 행해진 법령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정답: X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던 법령이 그 기간을 지나 효력을 잃은 것은 법적 견해가 바뀐 것이 아니다. 그 기간에 저지른 행위의 가벌성은 그대로 남아 처벌할 수 있다. 「법이 없어졌다」와 「그 행위를 벌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다른 문제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정답: X
재판이 확정된 뒤에 법이 바뀌어 죄가 되지 않게 되었다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지만, 형이 가벼워진 데 그친 경우에는 집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흔들지 않기 위해서다. 두 경우를 한 묶음으로 적어 놓은 것이 오류다.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甲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나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직접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 甲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O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죄에 우리 형법이 미치려면 보호주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지의 법으로도 범죄가 되고 소추나 형 집행이 면제되지 않아야 한다. 이 쌍방가벌성 요건이 국외범 처벌의 관문이다.